우리는 정부, 국제기구, 민간 부문, 시민사회 간의 지속적인 협력이 코로나19 팬데믹을 종식시키고 정체된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믿는 시민사회 단체들의 비공식 연합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존중이 핵심이며 긴급히 필요한 백신의 빠른 생산을 보장할 것입니다.
다음 선언문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된 백신의 현지 생산 촉진을 위해 지적재산권 무효화를 주장하는 분열적인 제안이 득보다 실이 더 많은 이유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신뢰와 협업을 바탕으로 백신 제조를 가속화하는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각국 정부에게 매우 짧은 시간에 여러 새로운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를 공급해온 혁신 시스템의 보호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 지적재산권은 지속가능한 백신 생산 확대에 결정적입니다.
- 지적재산권은 미래 팬데믹 대비를 위한 연구개발(R&D)에 필수적입니다.
- 강제적인 현지 생산이 아니라 글로벌 경쟁이 백신 가격을 낮게 유지할 것입니다.
- 지적재산권 면제는 법적 어려움과 경제적 손해로 인해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강제 기술이전을 동반하지 않고서는 백신 생산에 효과를 낼 수 없습니다.
1. 지적재산권은 지속가능한 백신 생산 확대에 결정적입니다.
생산 확대를 위한 최선의 방법은 코로나19 백신 소유권자가 고품질 제품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갖춘 파트너에게 자발적으로 제조허가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를 저소득 및 중소득 국가(그리고 그 밖의 국가)에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조 능력을 더 안정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의 질서있는 이전 방법입니다.
일부 상업적 경쟁자들 사이에도 존재하는 이러한 파트너십은 이미 전례 없는 규모로 제조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듀크대학교의 글로벌보건혁신센터(Global Health Innovation Center)는 2021년 전 세계 코로나19 백신 생산량이 120억회 접종분 이상에 이를 것으로 추정합니다. 잠재적으로 전 세계 집단면역 달성에 충분한 전세계 인구의 70% 예방접종에는 약 110억회분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적재산은 이러한 파트너십의 기본입니다. 지적재산을 통해 혁신가는 최고 품질의 제조가 가능한 파트너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안전성과 백신에 대한 대중의 신뢰 촉진에 필수적입니다. 이는 WTO 제안 하에서 150여개 국가에서 국가지식재산법 개정과 업데이트 요구와 같은 불가피하게 발생할 법적 장애에서 자유로운 신속한 기술이전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지적재산권 라이센스는 인도 등지의 기존 백신 제조업체와 제휴해 저소득 및 중소득 국가에 대한 저비용 접근을 극대화합니다. 마지막으로, 혁신가는 지적재산권을 통해 선진시장으로부터 R&D 매몰 비용을 지속적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미래 팬데믹 대비에 핵심인 미래 R&D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의 유지를 의미합니다.
2. 지적재산권은 미래 팬데믹 대비를 위한 R&D에 필수입니다.
지적재산권 시스템은 현재 대유행의 종식을 눈앞에 둔 여러 백신들의 전례 없이 빠른 개발의 핵심이었습니다. 지적재산권이 제공하는 확실성 덕분에 상업적 경쟁자들조차 화합물 정보같은 독점적 지식자원을 공유하는 등 연구 노력에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적재산권은 지식 공유의 장벽이 되기는커녕 지식 공유의 기초가 됩니다. 특허권은 공개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의약품 개발자가 노하우, 플랫폼, 화합물, 기술 전문지식 등 올바른 지적자산을 보유한 파트너를 식별할 수 있게 해줍니다. 특허권이 없다면 대부분의 귀중한 독점적 지식은 영업기밀로 숨겨져 연구자들이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둘째, 지적재산을 보호하는 법률의 존재는 애초에 권리 보유자들이 협업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지적재산은 기밀성에 대한 우려를 완화함으로써 기업이 더 넓은 비즈니스 목표를 희생하거나 귀중한 자산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할 염려 없이 화합물 정보를 개방하고 플랫폼 기술과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게 합니다.
코로나19 관련 지적재산권 면제는 민간부문이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에 투자하거나 백신의 저장 및 전달을 개선하려는 의욕을 저하시켜 코로나19 R&D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것입니다. 지적재산권 면제는 또 기업들이 연구자 및 협력자와 독점적 지식을 공유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향후 팬데믹에 대한 대비를 저해할 수도 있습니다.
개발도상국들은 오랫동안 그들의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적재산권 시스템을 사용해 왔습니다. Innovate4Health(보건혁신) 프로젝트의 기록에 따르면 지적재산권은 전 세계 혁신가들이 신약, 백신, 진단 및 전달 방식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잦아듦에 따라, 개발도상국이 자국의 R&D 생태계를 강화하고 제조 역량을 부양하며,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3. 강제적인 현지 생산이 아니라 글로벌 경쟁이 백신 가격을 낮게 유지할 것입니다.
HIV나 C형 간염과 같은 이전 공중보건 위기 때와는 달리, 지금까지 코로나19 백신의 가격에 대한 불만은 거의 없었습니다. 많은 백신 개발자들이 개발도상국들에게 원가에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일정 정도 지적재산권 시스템 덕택에 코로나19 백신에 있어서도 새로운 역동적이고 경쟁력 있는 시장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미 엄격한 의약품 규제당국이 승인한 4종의 백신이 있고 중국과 러시아 백신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더 많은 백신들이 곧 출시될 것이며, 각 백신은 시장 점유율을 놓고 경쟁할 것입니다. 2021년 4월 20일 현재 전 세계적으로 217종 이상의 코로나19 백신(및 600종 이상의 항바이러스 및 치료제)이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대안과 대체품이 여럿 존재하는 경쟁시장에서는 어느 기업도 코로나 백신을 독점하거나 할증가격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 혁신 주도 시장은 지적재산권에 반하는 다자 이니셔티브로 인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4. 지적재산권 면제는 법적 어려움과 경제적 손해로 인해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강제적 기술이전을 동반하지 않고서는 백신의 대량생산에 아무런 효과를 낼 수 없습니다.
코로나 19 백신 제조과정은 매우 복잡합니다. 새로운 mRNA 백신을 제조할 수 있는 시설은 전 세계에 몇 안 되는데, 이 백신에는 제조사들이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해야 하는 몇 가지 새로운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보다 성숙한 기술을 기반으로 한 백신 제조는 여전히 여러 병목 현상과 생산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질 입자와 믹서기 등mRNA 백신 제조에 필요한 성분과 투입물의 공급이 전 세계적으로 부족합니다.
지적재산권을 무효화하는 것이 부족한 제조 투입물의 가용성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미 품질이 보장된 제품의 생산자들이 모든 규제 프로세스를 처음부터 거쳐야만 하는 새로운 생산자로 변모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결국 전세계 백신 재고량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지연시킬 뿐입니다.
또한 많은 백신 생산 기술이 특허에 의해 구현되는 것이 아니라 쉽게 이전되지 않는 기술 노하우에 의해 구현됩니다. 이러한 정보는 종종 혁신 조직 내의 소수 사람들만이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영업비밀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개발도상국의 대부분의 백신 제조사들은 이러한 지식이 부족하며, 이런 지식 없이 공장을 간단히 혹은 신속히 용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기술 지식을 이전하는 것은 특허 및 기타 공공자료를 검토하는 것과 같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알려줘야 합니다. 이러한 기술이전은 실제로 자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이자/바이오엔텍과 존슨앤존슨은 각각 경쟁사인 머크와 제휴를 맺고 최첨단 백신 생산을 늘렸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영업비밀 및 기타 독점 정보는 협정과 지적재산권보호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지적재산권 면제는 혁신가들이 노하우를 공개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며, 자발적인 협력과는 매우 다른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첫째, 혁신가들이 세계적인 위기 상황에서 가장 지식이 많고 바쁜 직원들을 다른 곳에 배치하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강제 이전은 법적으로나 사실적으로나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노하우를 이전하는 데는 수개월이 걸릴 수 있으며, 규제 당국이 품질 표준화를 위해 새로운 제조 시설과 제품을 정밀 검사하는 동안 더욱 지연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영업비밀을 강제로 공개하면 더 이상 비밀이 아니기 때문에 파기하는 셈이 됩니다. 비밀엄수는 영업비밀의 존립을 위한 기초적인 법적, 실무적 요건입니다. 특허 소유자가 특허 허가를 할 수 있게 하면, 특허권자는 여전히 특허를 소유면서 합리적인 사용료(로열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강제공시는 영업비밀과 그 가치를 파괴합니다.
따라서 각국 정부가 기술이전을 강요한다면 이는 팬데믹보다 더 심각한 경제적 파장을 초래할 수 있는 사유재산권과 계약법에 대한 근본적인 공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협력, 적절한 교육 및 자원 공유에 기반한 기술이전이야말로 추가 역량 구축의 핵심입니다.
자발적 허가가 저소득 및 중소득 국가에서, 특히 C형 간염과 HIV 의약품 등 혁신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빠르게 촉진한 양호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법이 효과적이면서도 지속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래 기관들이 동 선언문을 지지합니다.
- Alternate Solutions Institute, Pakistán
- Austrian Economic Centre, Austria
- Bay Area Council Economic Institute, Estados Unidos
- Centro Mackenzie de Liberdade Econômica, Brasil
- Center for Global Enterprise, Estado Unidos
- Competere, Italia
- Consumer Choice Centre, Bruselas
- Asociación de Consumidores Libres, Costa Rica
- Free Market Foundation, Sudráfrica
- Fundación Eléutera, Honduras
- Fundación IDEA, México
- Galen Centre for Health and Social Policy, Malasia
- Geneva Network, Reino Unido
- Imani Centre for Policy and Education, Ghana
- Information Technology and Innovation Foundation, Estados Unidos
- Instituto de Ciencia Política, Colombia
- Instituto de Libre Empresa, Perú
- Istituto Bruno Leoni, Italia
- Istituto per la Competitivà (I-Com), Italia
- KSI Strategic Institute for Asia Pacific, Malasia
- Libertad y Desarrollo, Chile
- Libertad y Progreso, Argentina
- McDonald-Laurier Institute, Canadá
- Minimal Government Thinkers, Filipinas
- Paramadina Public Policy Institute, Indonesia
- Prime Institute, Pakistán
- Property Rights Alliance, Estados Unidos
- Cámara Colombiana de Informática y Telecomunicaciones – CCIT – Colombia